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0.3.1.(627),12526]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제47조(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79.9.21 자, 79라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 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말소등기는 위 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의의 방법으로 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대법원 1973. 5. 12. 자 73마38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71.3.24. 자 71마105 결정 1971.1.26. 자 70마81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3. 3. 8. 선고 72라4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의 각하나 열람의 거절 등 소극적인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을 한 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1971.3.24.자 71마105 결정, 1971.1.26자70마812 결정)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호의 경우는 누가 보아도 그 등기가 위법임이 명백하기에 같은 법 제175조에서 이에 대한 직권말소의 길을 터놓았으니 이 경우엔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1.11.2.접수 제82519호 내지 제82525호의 각 말소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그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소외인은 등기법상 무권리자이며 그 각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6, 7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한다는 것이나 그 신청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같은 법 제55조 6, 7호에 해당하고 아니하고는 차치하고 이것이 같은 법 제55조 1,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재항고인의 주장자체에서 뚜렷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이의를 할 수 없음은 전단설명에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본다. 재항고인은 견해를 달리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의 경우가 아니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할 때는 이의를 할 수 있다고 논진을 펴고 있으나 채택할 바 못 되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
2.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위 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