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0. 30. 자 98마475 결정
[경매취소각하][공1998.12.15.(72),2828]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결정요지】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제719조 제3항[2]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제7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1. 23.자 97라44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이 항고외인 4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95카합6250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5. 12. 8.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항고외인 1, 항고외인 2, 항고외인 3(이하 항고외인들이라 한다)이 위 항고외인 4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원 95카합6251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5. 12. 8.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다음날인 199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갑구란에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한 순위번호 2번, 접수번호 제35066호로 위 가압류등기를 하고, 이어 같은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순위번호 2번, 접수번호 제35066호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항고외인들이 1996. 10.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 4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합7390호로 분양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2.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항고외인 4는 항고인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순위가 동일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상호간에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항고인 명의의 위 가압류등기를 가지고서는 그 후 위 가처분권자인 항고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채무자인 위 항고외인 4의 소유가 아니라 항고외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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