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5조 등기의 순위

채권의 일부변제자는 법정대위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당연히 이전되지 않지만, 수인이 각각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면서 부기등기한 경우 배당순위

모두우리 2024. 10.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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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안분배당) 

【판결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2]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6. 선고 99나36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 97타경791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1. 28.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5,507,077원을 금 875,881,487원으로 경정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1994. 10. 21. 소외 신화공업 주식회사(이하 '신화공업'이라 한다)에 돈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화공업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9,927.8㎡에 관하여 채무자를 신화공업,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2)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24.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45,816,733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5. 9. 21. 그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1995. 8. 31.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54,183,267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5. 9. 26. 그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들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으면서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변제받기로 한다.'라는 채권자 우선회수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소외 삼덕건설 주식회사는 1995. 12. 15.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잔액 1,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1996. 11. 6.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인이 1996. 11. 6. 위 삼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1996. 11. 7.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97. 3.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1997. 3. 21.자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1997. 8. 30.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1997. 9. 2. 같은 법원 97타경79162호로,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1998. 11. 27. 966,500,000원에 낙찰되었고, 위 법원은 1999. 1. 28. 배당기일에서 그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955,507,077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삼덕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한은행의 채무자 신화공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이전된 부분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위 경매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위 부기등기의 전후에 따라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 955,507,077원은 1순위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 45,816,733원, 2순위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54,183,267원, 3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금 855,507,077원이 각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기재된 부기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순위가 부기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955,507,077원을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955,507,077원 × 45,816,733원/1,2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 955,507,077원 × 54,183,267원/1,200,000,000원), 피고에 대하여 금 875,881,487원(= 955,507,077원 × 1,100,000,000원/1,2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자신이 원고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 97타경791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1. 28.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5,507,077원을 금 875,881,487원으로 경정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55]

【판시사항】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변제자의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상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채권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오히려 대위변제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그렇다고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임의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 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8조, 제481조,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5. 17. 선고 99가단424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97타경1978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81,587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878,518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11,007,993원을 금 191,953,49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5,109,590원을 금 211,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원 또는 소외 2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3.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제1목록 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211,000,000원이고, 별지 제1목록 나. 내지 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290,000,000원이다. 

(2) 원고는 1995. 3. 15.부터 1996. 9.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삼원에게 금 466,221,735원을 대여하는 등 위 회사와 거래하여 왔으며, 원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삼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삼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7. 6. 10.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타경1978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4) 한편, 별지 제1목록 다. 내지 아.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1 외 2인의 신청으로 이 법원 97타경1956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5)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인 1997. 8. 1. 원고는 보증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25,890,410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기로 하여 1997. 10. 11. 이 사건 가. 부동산에 관한 제5번 근저당설정등기와 이 사건 나. 내지 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4번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인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 변제금액 금 25,890,41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우선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변제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금 424,840,228원, 피고 1은 근저당권자로서 금 424,601,410원, 피고 무등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금 141,309,160원, 피고 3은 가압류권자로서 금 135,397,788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광은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금 73,824,731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9. 8. 25. 이 사건 가. 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0,163,000원 중 원고에게 금 185,109,590원(채권최고액 금 211,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된 금 25,890,410원을 뺀 금액), 피고 1에게 금 211,007,993원, 피고 무등상호신용금고에게 금 1,681,587원, 피고 3에게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광은상호신용금고에게 금 878,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8)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원 99타경19562호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로서 금 25,890,410원을 신고하여 위 금액을 전액 배당받았다. 

(9)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2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합병되었다.

나. 판 단

경매법원이 위 인정과 같이 제1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배당하지 않고 그 중 대위변제받은 금 25,890,410원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배당하기로 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자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① 변제자의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상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채권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오히려 대위변제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그렇다고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임의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 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 460,163,000원은 원고의 잔존채권 금 424,840,22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종래의 채권최고액 전액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1999.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81,587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878,518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11,007,993원을 금 191,953,49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5,109,590원을 금 211,000,00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배당표를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송기석 송기석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판시사항】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안분 배당)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481조 [3] 민법 제481조, 제483조 제1항 [4]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 기금을 설치하고( 제4조 제1항), 기금의 운용 기타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이를 취급하며( 제5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는 금융기관과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한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인 피고와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하며( 제8조 제2항),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여러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피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고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13.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출기관인 피고의 주식회사 초정알.피.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1. 9. 29. 위 대출금채권 중 기발생 이자 39,495,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은 39,495,890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권 중 167,561,643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9.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해당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우선변제특약이나 원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그 잔존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나머지 한도액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원고의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대출기관인 동시에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받더라도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그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대출금채권까지도 다른 대위변제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지위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특히 갑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그 대위변제시에 취득하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5. 18.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호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9. 대출기관인 자기 자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는 모두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제1순위 내지 제4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을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2000. 11. 2.자 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00카단9228호)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제3순위로 이 사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중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가압류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금액인 842,191,780원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판시사항】  

[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  

[2]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갑 공사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채권자가 흡수하고, 을 기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은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법원이 갑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갑 공사가 을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자와 갑 공사, 을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 기금이 갑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배당방법이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관인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갑 공사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채권자가 흡수하고, 을 기금에 대한 안분배당액은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매법원이 갑 공사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갑 공사가 을 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보증기관인 갑 공사 및 을 기금 사이에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약정의 내용,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근거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 기금이 갑 공사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지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부터 2006. 10. 9.까지 7회에 걸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 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수출거래 관련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7.(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2007. 8. 1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480,000,000원)하고, 2007. 11. 21. 신한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490,868,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00. 10. 24. 및 2002. 10. 10.과 2006. 11. 20. 각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700,425,000원)하고, 2007. 11. 15. 신한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717,709,197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중 2002. 11. 19.자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34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2006. 10. 9.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36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쳤다. 

④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8. 배당기일을 앞두고 신한은행은 2009. 6. 10. 위 법원에, 신한은행의 배당기일까지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인데, 신한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에서 신한은행이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36,632,897원을 공제한 4,035,167,103원 중 3,624,145,187원을 신한은행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채권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0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안분하여야 하나, 신한은행이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하여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 3,624,145,187원 + 46,363,272원 + 148,206,707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216,361,936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위 법원은 신한은행이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대로 배당기일인 2009. 6. 18. 신한은행에게 3순위로 3,818,805,167원을, 피고에게 4순위로 216,361,936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신한은행의 배당액 중 500,000,000원과 피고의 배당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신한은행은 대위변제자에 불과한 원·피고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다음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의 방법이 정해지는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은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서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이라고 하면서도 신한은행과 피고 사이에 우선충당과 안분배당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금액(3,624,145,187원)과 신한은행과 원·피고가 안분 배당받을 금액을 구분한 다음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신한은행이 흡수하고, 피고에게는 안분배당액을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채권계산서에 따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만 나누어 배당하고,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신한은행이고 피고는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위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가 일부 대위변제자들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에게만 배당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증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보증기관인 원·피고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의 내용, 신한은행이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근거 등을 더 심리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들인 원·피고에게 각각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가려본 다음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가 피고에 의해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는바,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때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78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공2011하, 1385)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2. 14. 선고 2012나3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원고 및 선정자 2가 배당이의를 한 금액은 원고 등이 대위변제한 원금 122,739,735원에 대하여 원고 등과 채무자인 소외 1 사이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일 뿐이고 원고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축협’이라고 한다)의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확정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의 배당액이 적어도 대위변제 원금에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17.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거제축협은 2004. 6. 18.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1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② 소외 1 등이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던 2010. 2. 4. 거제축협에 선정자 원고는 122,739,736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3원 + 제비용 1,323,703원)을, 소외 2는 122,739,735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2원 + 제비용 1,323,703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거제축협으로부터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1은 2010. 2. 10. 거제축협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나머지 15,641,12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거제축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선정자 원고, 소외 2, 피고 1이 위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할 당시 위 대출에 적용되던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은 연 17.6%였던 사실, ⑤ 그 후 선정자 2는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2011. 2. 8. 소외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22,925,783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1에게 대위변제액인 각 122,739,735원과 15,641,124원을, 2순위로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잉여금으로 34,129,764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590,32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1에게 26,08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과 피고 1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거제축협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들이 대위변제한 합계 261,120,595원(122,739,736원 + 122,739,735원 + 15,641,124원)에다 대위변제한 대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 또는 2010. 2. 10.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거제축협과 소외 1 사이의 약정에 따른 연 17.6%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대위변제자인 원고 등과 피고 1은 그 금액 중 그들이 대위변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안분 배당받을 수 있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원고 등에게 1순위로 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만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근저당권자인 거제축협과 채무자인 소외 1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자들인 원고 등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경매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에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을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당순서를 을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과 을 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나누어서 분배받는 제4순위 채권으로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위 충당순서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 회수의 대상이 되는 을 은행의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공2019하, 1284)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공2011하, 13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8. 선고 2019나2047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림화학(이하 ‘대림화학’이라 한다)은 2006. 3. 30.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림화학 소유의 공장 부동산과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대림화학은 2016. 12. 1. 및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3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대림화학은 2016. 12. 30.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하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보증부 대출 외에도 은행이 피고의 신용보증 없이 대림화학에게 대출(이하 ‘비보증부 대출’이라 한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나. 대림화학은 2018. 2. 2.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9. 은행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2,214,051,409원을 대위변제하고,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억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하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를 ‘1. 은행의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은행 책임분담부분 관련 미수채권은 제외)’, ‘2.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경우 배당일 현재의 초과 실행 관련 미수채권’, ‘3.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단, 실제로 피고가 이행한 이율에 의함) 차액’, ‘4.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은행과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으로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이 정한 충당의 순서대로 ‘제○순위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위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의 충당순서를 ‘1. 은행의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의 잔존채권(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은행 책임분담부분 관련 미수채권은 제외)’, ‘2.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의 초과 실행 관련 미수채권’, ‘3.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단, 실제로 피고가 이행한 이율에 의함) 차액’, ‘4. 양도인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은행과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제1호), 은행과 피고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각자 의결권 행사 등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제2호), 제1호에 의해 계산된 회생담보권액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조하고(제3호),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하고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하며(제4호 전단),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제4호 후단)으로 정하고 있다.

라. 은행은 2018. 3. 9.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림화학에 대한 채권의 원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0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금 79,440,948원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171,758,890원(연체이자 포함) 합계 251,199,838원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받고 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70억 원 중 4억 9,500만 원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은행의 회생담보권은 65억 500만 원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은 4억 9,5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은행은 2018. 6. 28. 원고에게 대림화학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은행이 신고한 권리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마. 대림화학은 2018. 9.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총액의 9.25%를 출자전환한 후 그 주식을 무상 소각하고, 90.75%를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담보권 65억 500만 원은 그중 601,759,837원이 출자전환된 후 그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나머지 5,903,240,163원이 현금 변제되며, 피고의 회생담보권 4억 9,500만 원은 그중 45,791,102원이 출자전환된 후 그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나머지 449,208,898원이 현금 변제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은행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배분은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되기 전,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시점의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본다.

1)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 순위와 배당방법이 정해진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기관인 피고와 채권자인 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에 해당한다. 피고와 은행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하여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원칙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와 은행은 비보증부 대출 또는 사실상의 비보증부 대출에 관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보증부 대출에 관한 회수금은 피고와 은행이 나누어서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에 의한 회수금을 분배하는 경우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와 은행은 종래부터 대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절차를 거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배당금의 충당순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과 같이 ‘비보증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1순위로, 사실상 비보증부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채권으로 ‘보증부 대출의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금과 이자’ 및 ‘보증부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각각 은행이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피고가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만으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은행은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을 추가하였다.

그중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분배대상금액인 ‘배당(회수)금액’을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으로, 분배 기준이 되는 개별 채권 금액의 계산 시점인 ‘배당일’을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피고와 은행이 위 제1호에 따라 수정 계산한 금액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함께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회생계획안에도 그 금액대로 반영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은 회생계획 인가 후 그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은 ‘채권조사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이 아니라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한다.

3) 은행과 피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으로서 회생계획이 인가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내용이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 회수된 금액의 분배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제1 내지 4순위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 은행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변경되면 그 회생담보권을 구성하는 제1 내지 4순위 채권도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제1 내지 4순위 채권 금액도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분배대상이 되는 총액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감축되는 회생담보권액으로 보면서도,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 변경되기 전의 금액으로 본다면 결국 은행과 피고가 나누어서 분배받는 제4순위 채권 금액만 대폭 감액되어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액 감축으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심의 판단은 인가된 회생계획이 회생담보권을 감축하여 일부만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은행이 우선 분배를 받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만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과 무관하게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고 한 이 사건 계약의 동기와 목적, 문언의 내용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이 정한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변경되기 전의 권리가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 회수의 대상이 되는 은행의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금액을 심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회수금에서 은행과 피고가 분배받을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회생담보권을 구성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 중 원금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전체 회생담보권액과 동일한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회생담보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회수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정산금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