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30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제정 1995. 12. 20. [등기선례 제4-574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을구용지와 건물등기부의 을구용지가 서로 바뀌어 잘못 편철된 후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그 잘못 편철된 용지를 본래 편철하여야 할 자리에 바로 편철한 후 잘못 편철된 후에 된 등기사항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직권말소하고 본래의 용지에 기입하였어야 할 유루한 등기, 즉 위 직권말소한 등기는 처리미제로 취급하여 그 신청서접수의 순서에 따라 다시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등기소에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5. 12. 20. 등기 340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1조, 제72조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미등기부동산이 공동상속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 6. 23. [등기선례 제200806-3호, 시행 ]  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 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 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신청시 납부한 등록세환불 가능여부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18. [상업등기선례 제1-47호, 시행 ]  등록세는 당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 비록 그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000. 4. 18. 등기 3402-276 질의회답)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시행 2001. 1. 1.] 행정안전부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필요서면 아님. 과세표준액 산정 기준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162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장등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의 증명서에 의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8호 참조예규 : 188-1항 * 예고등기의 촉탁 또는 말소촉탁 - 제11장 * 처분제한의 등기 기타 이와 관련된 등기의 촉탁 - 제14장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2011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 5. 23. [등기선례 제1-606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중 한 등기부의 각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6. 5. 23 등기 제248호 참조예규 : 560-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0호, 시행 2016. 1. 11.]  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전고시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8호, 시행 2011. 10. 13.]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아 래 - 부전지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 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교회명의만 등기, 그 대표자는 등기사항 아님

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58호, 시행 ]  교회 소유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은 교회의 대표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기부에는 교회 명의로만 등기되는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률에 규정된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84. 2. 22 등기 제77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2023. 7. 1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7. 14. [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