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제정 1995. 12. 20. [등기선례 제4-574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을구용지와 건물등기부의 을구용지가 서로 바뀌어 잘못 편철된 후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그 잘못 편철된 용지를 본래 편철하여야 할 자리에 바로 편철한 후 잘못 편철된 후에 된 등기사항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직권말소하고 본래의 용지에 기입하였어야 할 유루한 등기, 즉 위 직권말소한 등기는 처리미제로 취급하여 그 신청서접수의 순서에 따라 다시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등기소에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5. 12. 20. 등기 340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1조, 제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