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수익금 분배의 결의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 방식을 정한 내용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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