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호)
□ 원고의 주장 요지
○ 전북 완주군 E 임야 18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이하 ‘망인’) 소유이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았다.
○ 그런데 이 사건 임야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2023. 4. 10.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본적지와 폐쇄등기부 및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및 주소지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고, 등기부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부안군 F”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일 뿐만 아니라 부안군 F 일대에 본적을 둔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므로, 등기부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 원고가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 관련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지분 등기부상 명의인 “C”가 망인과 동일인이고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소가 망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실제 성명과 주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 결국 원고는 단독으로 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이와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결론: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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