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판결 요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6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고, D은 1981. 2. 28.1), E은 2020. 7. 23. 각 사망하였다.
1)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상 사망일 |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2007. 9.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해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D 부부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해 임의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이는 구 특별조치법 하의 판례이나 구법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된 특별조치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그 법리는 같다고 할 것이다)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8. 3. 1.] [법률 제3094호, 1977. 12. 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마을공동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주민이 새마을사업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2. 시지역(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농지 및 임야 3. 시지역의 마을공동재산 제5조 (지적이동신고)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 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 ①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이전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위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법서사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대한 사법서사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시행기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기간경과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3094호, 1977.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094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마을공동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주민이 새마을사업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78. 12. 6.>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2. 시지역(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농지 및 임야 3. 시지역의 마을공동재산 제5조 (지적이동신고)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ㆍ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臺帳上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 4. 3.>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개정 1982. 4. 3.>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개정 1982.4.3>)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 4. 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 4. 3.> 제7조 (소유권이전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위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ㆍ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 4. 3.>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3.> 제11조 (이의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 4.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법서사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대한 사법서사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 4. 3.>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삭제 <1982. 4. 3.>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3094호, 1977.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094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률 제3159호, 1978. 12. 6.>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159호, 1978. 12. 6.> ①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1977년 12월 1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3562호, 1982. 4. 3.>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562호, 1982. 4.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1981년 7월 1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0.15.(44),3016]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3][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김천시 (주소 생략)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소외 2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손자인 망 소외 3 및 망 소외 4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소외 3의 조부인 소외 2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소외 4의 부 소외 5가 매수하였으며, 위 소외 3, 소외 4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 3, 소외 4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소외 6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소외 7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소외 9는 위 소외 7이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소외 8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소외 3은 1951년생이고 위 소외 4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소외 5가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소외 4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6, 소외 9는 망 소외 7이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8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소외 8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소외 2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13]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95조[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 108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공1986, 110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공1994상, 739)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1. 선고 99나7472 판결 【주 문】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7. 8. 28.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전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1968. 10. 25.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65년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력이 복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나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외 2 외 2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피고 1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1968. 10. 25.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56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달리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한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또 이러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도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3. 그러므로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2)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F이 각 보증인이 되어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F은 위 토지의 상속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24. 6. 1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제주시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자 2007. 6. 28.경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2007. 6. 28.부터 2007. 8. 29.까지 2개월 이상 공고하였다.
② 제주시는 확인서 발급 전에 망 D의 상속인인 망 E과 원고들에게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그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③ 보증인 F은 함께 보증인이 된 G, H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가 1981. 2.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등기 자체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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