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판시사항】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 113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나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동산 표시를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69평 5홉 5작'으로 하여 1974. 1. 18. 소외 금덕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대지 상의 창고건물만 표상할 뿐 같은 대지 상의 단층주택 및 단층사무실(이하 단층주택 등이라 한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단층주택 등이 위 창고건물에 부합된 건물이나 그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창고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제시외 건물로 같이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락은 무효로서 경락인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가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위 단층주택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2.77㎡' 부분이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한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단층주택 부분의 효력을 탓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건물명도][공1987.8.1.(805),1130] 【판시사항】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나. 수필의 토지위의 수동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의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 건물간에 그 소재 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 위에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수동의 건물은 설사 그 이용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이들을 묶어서 1개의 건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동의 건물을 1등기용지에 1개의 건물로 묶어서 등기한 보존등기는 동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1986. 7. 22. 선고 85다카122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12. 선고 85나1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에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건물간에 그 소재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건물은 모두 4동의 독립건물로서 그중 1동(아래표시(1)건물)은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나머지 3동(아래표시(2),(3),(4)건물)은 모두 (주소 1 생략) 지상에 각 소재하고 있으며 위 각 건물의 실제상의 현황, 즉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은 (1) 세멘블럭조(원심이 벽돌조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세멘와즙기도소 1동 건평 75.7제곱미터 (2) 목조와즙 기도소1동 건평 111.4제곱미터 (3)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주택 1동 건평 61.0제곱미터 (4) 목조세멘와즙 창고1동 건평 26.2제곱미터인데 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10.4 접수 제21808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동의 독립건물로서 그 소재지번이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4필지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1)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본관(주택), 수도원 본관(주택 116.20제곱미터 (2) 수도원 84.92제곱미터 (3)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3.20제곱미터 (4) 시멘트블럭조 돌기와 지붕 단층주택 63.58제곱미터 (5) 세멘트콘크리트조 아연지붕 복자성당 34.40제곱미터 (6) 돌담조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교회 260.40제곱미터 (7)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사택 84.99제곱미터 (8)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창고 54.52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위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우선 그 소재지번에서 벌써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는 그중 1동만이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걸쳐서 존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동은 모두 위 (주소 1 생략), 1필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등기부상의 건물은 위 2필의 토지 및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번지등 4필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3호증(지형도)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2필 토지와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의 2필 토지는 인접된 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의 소재지번 표시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소재지번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우기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 4동에 불과한데 위의 등기부상에는 8동의 건물이 올라 있고 또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간에 비록 건물의 종류 및 구조의 표시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면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여러 차이점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의 등기부상에는 그 표시 8동의 건물이 모두 그 소재지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4필의 토지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 양필토지는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토지와는 인접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이므로 위의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위 8동의 건물중 어떤 건물이 어떤 지번상에 소재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위에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수동의 건물은 설사 그 이용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이들을 묶어서 1개의 건물로 취급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의 8동의 건물을 1등기용지에 1개의 건물로 묶어서 등기한 원고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같은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도 위배되어 어느모로 보나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내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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