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중복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후행등기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등기는 유료로 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7. 19:53
728x9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3]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58)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공1981, 136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공1995하, 2978)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3. 3. 31. 선고 92나7151, 7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영주시 휴천동 18의 1 답 110평에 관하여 이미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8의 1 도로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사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당원판결의 견해로 미루어 보면( 당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영주시 휴천동 18의 3 답 6평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위 영주시와 피고 대한민국을 각 대위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중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소에서도 피고로 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 2가 국가를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인 토지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의 소송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는 서로 다른 토지라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2가 제기한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3]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변경)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변경)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공1994상, 1455)(변경)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나39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02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회복등기가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유증명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회복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결에 배치된 판단을 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의 토지를 망 소외 1과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판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245조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위 토지의 관리 경위, 토지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청의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위 토지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과 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6. 10. 15.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사실,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의 하나인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토지 1,759㎡가 지목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속초시 (주소 3 생략) 철도용지 1,759㎡로 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1983. 4.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뒤 위 (주소 3 생략)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로 되었는데 위 합병된 (주소 3 생략)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마)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아래에서는 이 토지 부분을 (마) 부분 토지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한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 그들을 통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등기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국유재산 대부장부에 피고가 위 (마) 부분 토지 1,759㎡(532평) 중 213평을 1976. 1. 1.부터 1978. 12. 31.까지는 소외 2에게, 1979. 1. 1.부터 1985. 12. 31.까지는 소외 3에게, 1990. 1. 1.부터 1993. 12. 31.까지는 소외 4에게 피고가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4가 증인으로 나와 주신문에서는 위 토지 중 706㎡ 등 1,046㎡를 대부 받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대부 받은 토지 중 2분의 1은 소외 5가 경작하고 있고 자신은 약 150평 정도만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마) 부분 토지 중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가사 취득시효에 관한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피고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나중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위에 본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마) 부분 토지에 관하여 그 후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제4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및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중 일정 부분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대부하여 10년 이상 점유·경작시켰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위 소외 3 등이 점유·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제1심 감정인이 위 (마) 부분 토지가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면적) 정정 대상 토지로서 경작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기록 189면), 위 지적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현실적인 점유·경작에 따른 면적 측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같은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마)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49),92]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시조24세신자조후손종중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7. 18. 선고 96나10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116]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의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고, 오히려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  

[4]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3] 민법 제245조 제2항[4]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공1997상, 153)

[1][3]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대법원 1997. 11. 1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4. 선고 96나565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3. 10. 소외 1 명의로 전 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각 불명으로, 전 등기의 원인은 1942. 2. 5. 매매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 등재된 사실, 그 후 1954. 7. 1. 소외 2 명의로 193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위 소외 1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전전양도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인데,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누군가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잘못 역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1. 1.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1.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외 2 및 소외 1 명의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소외 1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이상,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외 2 및 소외 1 명의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각 회복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3] 민법 제2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공1988, 116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남 의창군 ○○면 △△리 (지번 1 생략)(이후 부산 강서구 △△동 (지번 1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표시는 ‘△△동’으로만 기재한다) 임야 9정 5단보(28,500평)는 1917. 11. 30. 소외 2에게 사정되었고, 1936. 2. 27. 위 임야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야는 1973. 7. 12. △△동 (지번 2 생략) 내지 (지번 3 생략) 임야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고, △△동 (지번 3 생략) 임야 1정 7단 9무보는 같은 날 △△동 (지번 4 생략) 전 5,356평으로 표시가 변경되었으며, △△동 (지번 4 생략) 토지는 △△동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토지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다만, 토지대장상에는 1954. 5. 10. △△동 (지번 4 생략)에서 △△동 (지번 7 생략) 및 (지번 8 생략)이 분할되어 있었다), 같은 날 △△동 (지번 7 생략) 대 51평 및 (지번 8 생략) 전 621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제1심공동피고임) 명의로 1952. 3.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2. 25. 대한민국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후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58. 2. 25. 접수 제1064호로 1955. 7.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6호로 1977. 3.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및 소외 6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7호로 198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관은 1987. 7.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등기 정리를 위해서 1987. 8. 17.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한 사실(폐쇄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1987. 8. 17. 중복등기해소를 위한 소유권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이에 터잡은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소외 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대위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1945. 1. 24. 사망)는 1922. 5. 5.경 소외 2와 사이에 분할 전 △△동 (지번 9 생략) 임야 28,500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을 포함한 15,00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소외 2가 1924. 11. 28.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들 소외 3이 1936. 2. 27. 분할 전 △△동 (지번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197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2.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이 1987. 11. 23. 소외 7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외 7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분할 전 △△동 (지번 1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고 있던 중, 소외 3이 △△동 (지번 1 생략) 임야 중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면서 다만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동 (지번 1 생략)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3 또는 소외 7과 소외 4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과연 원고의 주장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의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은 1950. 3. 25.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호적상 □□□으로 되어 있다)에게 실제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하였는데, 소외 5가 1955. 7. 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1958.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소외 5가 1977. 3. 30. 사망하자,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88. 3. 28.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5 또는 피고들이 상환완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최종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선등기용지가 1987. 8. 17.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은 각 점유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1997.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최종적으로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에게 농지가 분배되어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폐쇄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회복등기와 동시에 피고 1이 아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해소에 동의하여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제 와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전남 광주군 ○○면 △△리(현재 광주 서구 □□동) (지번 1 생략) 답 1,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7.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26. 9. 29.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2. 7. 18.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069평이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4. 1. 소외 5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③ 소외 5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7과의 사이에서 소외 8을 낳았으나 혼인신고와 소외 8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1941. 9. 16. 사망하였고, 소외 5가 1943. 6. 12. 소외 8을 소외 6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④ 소외 5가 1954. 8. 7. 사망함에 따라 호적상 소외 5의 손자인 소외 8이 전 호주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대습 호주상속인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으나,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가 광주지방법원 76파호2630호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였고, 부모가 아닌 소외 5가 한 소외 8의 출생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법원이 소외 8의 호적 기재 말소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외 8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976. 9. 17.경 소외 8의 호적 기재가 말소되고 소외 9가 소외 5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⑤ 소외 8은 호적 기재가 말소된 후에 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3드543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1994. 6. 9. 소외 8이 망 소외 6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소외 9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드11382호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⑥ 한편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분할, 환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 위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에 이어 1972. 10. 21.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54. 8.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1974. 5. 9. 소외 10, 소외 11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4. 27. 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1999. 10.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3, 소외 14 공동 명의(각 지분 1/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3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3의 지분(1/4)에 관하여 2003. 5.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7. 11. 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하였고, 소외 15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4의 지분(1/4)에 관하여 2004.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15가 2009. 9. 17.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5와 자녀들인 피고 6, 피고 7이 소외 15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소외 15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⑦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는 2005. 12.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와 자녀들이 소외 9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① 소외 8이 호주상속인이라는 호적 기재는 부모의 인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소외 8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외 9를 상대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외 8은 소외 5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에 미혼으로 사망한 장남 소외 6을 대신하여 차남인 소외 9가 확정적으로 소외 5를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그 자녀들의 공유이고,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1,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피상속인인 소외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외 9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9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① 소외 9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8가합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외 9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고, ②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이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상속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중복등기의 효력 및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등기의 효력 및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