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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본등기 이후에 직권말소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결정요지】 1. 가등기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1)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 대한 본등기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의견 2) 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본등기의 청구와 동..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

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 배달 공제조합, 보험사 대비 최대 45%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출시 - 연·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으로 가입 부담을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    *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 공제조합 121만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 9.30.(월) 주민반대 30%이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 “후보지 취소” 심의 의결    →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 市, 현재 추진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서울시는 9.30.(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2..

서울/서울기타 2024.10.01

부동산등기-2005 최돈 각론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제2편 각론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인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8조(등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