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786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예외; 등기관할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0.3.1.(627),12526]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해도 말소등기청구소송 중이었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존재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896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63]  【판시사항】 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나. 법무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 기각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소정의 시효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 하여도 그 당시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 이었다면 제반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던들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니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제4조 권리의 순위,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등기한 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등기의 선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

파산선고 전에 등기, 가등기청구권이 발생했지만 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이상 관재인에게 대항불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제46조(파산선고후의 등기, 등록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계약해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 경우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가능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소유권인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혼동의 유무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부기등기로 경료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본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와 관계는 무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272] 【판시사항】 [1]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2] 위 [1]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

말소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기존등기부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만으로 권리이전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인지-소유권이전등기경료 해야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1]  【판시사항】[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권리이전의무의 하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도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준 것만으로는 그 권리이전의무를 전..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가 신고서에 그 취지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득되어 말소된 것은 부당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6.10.15.(20),2975]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명의신탁자가 가등기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2.15.(4),532]  【판시사항】  [1] 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의 합의하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3] 가등기를 경료한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갑이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

가등기의 본등기로 제3자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회복절차-직권으로 회복등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가등기말소회복][공1995.7.1.(995),2260]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촉탁직권말소)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26]  【판시사항】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소극)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7]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적극) 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당시 새로운 법률행위로 의제되며 소급효 부정-무효인 등기의 유용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7.1.(923),1833]【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 인 【원심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 10. 26. 자 90마7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6] 【판시사항】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경매법 제정 1962. 1. 15. [법률 제968호, 시행 1962. 1. 15.] 법무부 제30조(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통지) ① 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매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가등기의 지위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0.9.1.(879),1683]【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  (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한 등기유용의 합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유용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2.15.(862),1770]  【판시사항】 가.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나.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가.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유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