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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보전하려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해야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622(본소), 6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집36(1)민,115;공1988.5.1.(823),66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은 저당권의 순위를 보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그 채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 17. 선고 84나68(본소), 8..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있는 제3자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2.1.(793),145] 【판시사항】무효인 등기를 유용키로 합의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10 선고 63다583 판결1970.12.24 선고 70다163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

재산권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고지의무-장차 거래관계의 효력/채무이행의 장애가 발생가능하여 계약상 채권확보 위험존재시-사기죄 구성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사기][집32(4)형,510;공1984.11.15.(740),1754] 【판시사항】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고지의무 【판결요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상태를 묵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가등기 양수한 자의 본등기실행 요건-지명채권양도대항요건 및 가등기명의 취득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판시사항】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먼저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1957. 11. 18. 선고 4290민상289 판결(요 부동산등기법 제3조(2) 691면, 카4684)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공 734호 1272) 【전 ..

타인채무를 대위변제로 그 담보양수를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성격-국세기본법상 담보목적 가등기여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37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2(3)특,577;공1984.10.15.(738),1566]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담보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 동 담보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시행 1982. 1. 1.] 기획재정부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수인이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계약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여부에 따름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3)민,81;공1984.8.15.(734),1272] 변경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판시사항】 가.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준공유)  나.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가등기채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다. 복수가등기권리자중 1인의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부등법상 가등기가처분과 민소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동

서울고법 1983. 7. 13.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9]【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그 실질적 효력에 있어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일하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사건이요, 가등기가처분은 그러한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권리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으로 마치거나 또는 가등기가처분을 하여야만 권리보전 및 순위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부동산등기법 제3..

담보조로 가등기 경료후 제3자의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의 변제기전의 변제에 있어서 취할 사전조치에 관한 경험칙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74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1(3)민,80;공1983.9.1.(711),1186] 【판시사항】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의 변제기전의 변제에 있어서 취할 사전조치에 관한 경험칙 【판결요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사채업자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가 그 변제기 전에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사채업자를 통하여 미리 채권자에게 알리고 담보권말소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46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다카743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피..

가등기 말소 후 경매개시기입등기가 있고 가등기회복등기시 그 승낙서등이 결여된 경우 경매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여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가등기말소][집31(1)민,183;공1983.5.1.(703),652]【판시사항】가.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불가,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가등기경료 한 경우 제3취득자 지위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나.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라.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매매계약이 이행완료 전에 가등기경료되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불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 [계약해제확인][집30(3)민,152;공1983.1.1.(695),52]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 해제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매매목적 부동산(정리회사소유)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

가등기효력-순위보전의 효력(소급효), 물권변동 효력(본등기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법정지상권설정등기][집30(2)민,150;공1982.9.1.(687),688] 【판시사항】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0.28. 선고 80나826,..

가등기의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및 승낙청구의 상대방 -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0(1)민,23;공1982.3.15.(676),262]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및 승낙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만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본등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집29(2)민,67;공1981.7.15.(660),1398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4. 선고 80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이나 매매완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1)민,100;공1981.5.1.(655),1379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년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되면 직권말소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3;공1979.12.1.(621),12265] 【판시사항】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 고지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원 결 정】 ..

가등기는 순위보전으로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판시사항】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 2 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4. 선고 4294민재항657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8.9. 자 78라51 결..

가등기과 그 본등기는 각각 독립등기로서 본등기의 말소가 패소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대한 원인무효 주장하여 말소청구 가능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판시사항】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각각 독립된 등기이므로 그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부분이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4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4.4.9. 선고 74다22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

가등기권자도 말소등기신청된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대법원 1967. 12. 19. 자 67마1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15(3)민,403] 【판시사항】가등기권자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가등기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재항고인(이의신청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 광주지법 1967. 9.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이 있다고 추론 불가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토지인도등][집11(1)민,254] 【판시사항】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