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622(본소), 6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집36(1)민,115;공1988.5.1.(823),66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은 저당권의 순위를 보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그 채권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 17. 선고 84나68(본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