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부등법상 가등기가처분과 민소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동

모두우리 2024. 10. 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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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7. 13.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그 실질적 효력에 있어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일하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사건이요, 가등기가처분은 그러한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권리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으로 마치거나 또는 가등기가처분을 하여야만 권리보전 및 순위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 청주지방법원(82가합34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81타149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기록첨부된사건, 같은법원 81타554호, 81타1389호 각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락대금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2. 9. 30.자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중 경매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금 422,351,099원을 금 480,156,782원으로 변경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청도관광주식회사가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인데 위 소외 회사가 원고은행과 사이에 1978. 7. 3.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물론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마저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은행이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80. 6. 17. 청주지방법원 80카35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동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같은해 6. 21. 위 건물에 관한 동 소외 회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같은날 원고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고, 나아가 청주지방법원 80가합119호로 동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1981. 4. 13. 이 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채무자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4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1980. 6. 21. 이후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1981. 4. 13. 이전인 1981. 2.경 위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81타14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2. 5. 그 개시결정을 받고 다음날인 2. 6.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중, 같은해 11. 2.자로 원고가 신청한 81타138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기록이 첨부되어 1982. 5. 29.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같은해 9. 30.의 배당기일에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채권을 우선 배당하고 잔여액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은행이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집행보전을 하려는 것 뿐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은행이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적 지위를 누릴 법률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얻으려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가등기가처분을 받아 순위보전을 하였어야 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권능이 있을뿐 국가의 권리보호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은행이 그 피보전권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선행된 후 적법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된 매득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강제집행채권과 원고은행의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채권을 동일한 지위에 놓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실시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의 처분행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처분의 권리보전목적과 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처분행위에 관련하여 목적부동산상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도 장차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한도내에서 소급적으로 부정되거나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강제경매)도 가처분채무자의 처분이라는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금지되는 처분의 일종으로 본 것이므로 그 절차자체는 아무런 제한없이 개시 진행된다 하여도 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본집행으로 이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인 경락인,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등의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근저당권의 실행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권리의 취득 내지 행사가 부정되거나 제한된다 할 것인바, 만약 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의 확정이 늦어져서 그 사이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강제경매의 경락인은 근저당권의 부담을 인수하게 되고 가처분권자는 경락인이 취득하는 목적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처분등기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있고 그 경락허가전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경락대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먼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권최고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배당요구에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시에 채무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잔여경락대금에서 일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가처분권자의 우선적 지위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가 가등기가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 또는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을 얻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위 가등기순위보전의 효력은 한편 비록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등기순위보전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후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 내용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의 것이 되므로 가등기가처분은 그 효력의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같다 하겠으며 다만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은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사건이요,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그러한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권리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중첩적으로 마치거나 또는 가등기가처분을 하여야만 권리보전 및 순위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경매배당금 542,077,166원은 그 중에서 국세 30,727,351원과 지방세 28,856,112원을 우선 배당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금 480,000,000원을 원고은행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금 2,493,703원(542,077,166원-30,727,351원-28,856,112원-4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ㆍ피고들 사이에서는 기록첨부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갖게 된 원고은행과 피고들의 일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은행의 채권액 금 488,873,594원중 우선 배당교부되는 금액 금 4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금 8,873,594원과 피고 1의 채권액 금 19,928,476원 및 피고 2의 채권액 금 112,336,934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배당잔여금 2,493,703원중 원고은행에게 다시 안분배당할 금액을 산정하면 금 156,782원(2,493,703원×8,873,594원/(8,873,594원+19,928,476원+112,336,934원)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락대금배당에 관하여 1982. 9. 30.자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중 경매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금 442,351,099원을 금 480,156,782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법원작성의 배당표내용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황우여 이영복

(출처: 서울고등법원 1983. 7. 13.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