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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제156조의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6. 선고 2008나5727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

매도인이 대금완납전에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주면서 계약해제시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

채권자 아닌 제3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및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및 그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5.7.15.(230),1130] 【판시사항】  [1]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1.6.1.(131),1132]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실제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중복등기말소][공2001.5.15.(130),964] 【판시사항】  [1]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2]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수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은 안분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판시사항】[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안분배당)  【판결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채무자변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중분,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12.1.(119),2302] 【판시사항】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 추정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대상인 물권변동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자 공시방법까지 마련되어 있어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양도를 표시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05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고 부기등기는 신청없이 직권말소 대상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7.1.(995),226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중첩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효력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8157 판결 [배당이의][공1995.1.15.(984),478]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효력 【판결요지】 제3자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5..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단순히 권리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할 뿐이므로 가등기말소 대상은 양수인,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70]  【판시사항】 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다.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 (소극)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63] 【판시사항】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양도되어 그에 부기등기된 경우 본등기가 경료하면 순위는 최초에 경료된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0. 11. 26. 자 90파46 결정 : 확정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하집1990(3),232] 【판시사항】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는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양도와 함께 그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면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부기등기된 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인 원래의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차후 이와 같이 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무방,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등기 소멸시 직권말소대상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중첩적 채무인수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법령규정의 효력 다.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은행법과 금융통화경영위원회의 각 규정은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어음할인대출의 사법상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

채무자추가로 근저당권에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6(1)민,110;공1988.5.1.(823),662] 【판시사항】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말소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는 가등기의 본등기를 한 자 및 그로 이전등 받은 자에게 대항못함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5. 14. 선고 87가합2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4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

가등기경료 후 가처분기입등기는 가등기의 본등기이행 및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제3에게 대항 못함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10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0민(2),356]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본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 후 소유권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1962. 12. 24. 고지, 4294민재항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관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55조, 민법 제186조) 1973. 2. 26. 선고, 71다1832 판결(판례카아드 10383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건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시 가등기 이후의 권리자들의 승낙의무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669 판결 [가옥명도][집18(1)민,196]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건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9. 8. 29. 선고 68나2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가사 피고 등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이루워진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