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재개발의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용재결에 이의재기해도 사업시햊아의 인도청구를 거절하지 못함-서울남부

모두우리 2012. 7.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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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재개발-2012가단70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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