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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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