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290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다만 그와 같이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제2항),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그와 같이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3항에 의한 토지분할이 청구되고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제4항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토지분할청구에 의한 조합설립의 건-2011두12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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