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조합 총회에서 각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한 사례

모두우리 2014. 3. 21. 13:46
728x90

 

[판결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 중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민법에 정해진 결의요건에 따라 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지분을 가지는 것(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또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의 지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는다)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총 38명이고, 제4차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15명이, 제5차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20명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해당 안건에 각 찬성한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제4,5차 총회결의는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 26명(38명x2/3=25.33명)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013나21155-조합결정무효.pdf

 

2013나21155-조합결정무효.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