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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2018누5955) -판결요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