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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판결요지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구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말하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참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일 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본질적으로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선이행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호이행확보를 위하여 동시이행으로 되는 경우일 수 있다.
건물명도 청구를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선이행 항변을 마땅히 할 수 있고, 공법상 보상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도청구에 대항하는 항변 차원이고 본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민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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