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 미확정,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시공사에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 조합원에

모두우리 2016. 1.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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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발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가 정산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합에서 위 분담금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분담금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시행사에 업무추진비부담.pdf

분담금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시행사에 업무추진비부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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