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5항), 그 동의에 관하여는 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항).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28조 제5항)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이 포함되었다(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이러한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연혁,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서면동의 방식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동의율 등에 관하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을 충족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 등 요건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정관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별도로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28조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피고 옥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전체 조합원 193명 중 1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제20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제34조) 규정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및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서면동의 방식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2두6605 주택재개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되는 경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