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pdf |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조합측이 조추위설립동의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동의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정비사업전문관리사어자 (0) | 2018.09.29 |
---|---|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경우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요구에 정당하게 거절가능 (0) | 2018.09.18 |
도정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효력 (0) | 2016.05.27 |
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 미확정,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시공사에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 조합원에 (0) | 2016.01.20 |
[민사]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미확정) (0) | 201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