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수용개시일까지 조합에 토지를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유죄

모두우리 2016. 8.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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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pdf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토지를 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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