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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판단과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었더라도 위 시행령이 정한 선정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