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2.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