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90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23. 1. 12.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재개발구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산정요건-구청장의 재량권일탈 여부 (소극)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1.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경의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 무효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546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모친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13. 3. 11.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음 -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가구원수 4명(원고, 배우자, 두 자녀)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적용문제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적극)◇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정법상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조합의 본인확인의무 및 방법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행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의 본인확인의무를 인정한 사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 판결요지 ◯ 2021. 8. 10. 신설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대다수 제출되었는데, 서면결의서 명의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주장하였고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

도정법상 재개발사업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01 [행정][손실보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1901)

조합원이 도정법제41조1항 조합임원자격에 이의제기-선임직전 3년내 1년이상 거주 및 부동산의 5년 이상 소유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의미(전문: 선임 자격 요건, 후문: 자격 유지 요건),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적극)◇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재개발구역 내 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재결리 확정된 경우 조합원지위 상실

(2019구합83229)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반] 원고(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2019구합83229)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행정][일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내 임차인에게 이전비 지급, 수용재결에서 영업이익보상 배척-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인도 청구한 사안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비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매도청구하자 공취법상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한 사안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관리처분 인가고시 후 공취법에 의한 현금청산자의 종전부동산 인도청구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임차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와 위반시 형사책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현금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비용 공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

재개발 조추위가 조합원의 비용부담 수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 필요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2422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법, 조합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3-15 오후 1:27:41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

[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앞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