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546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모친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13. 3. 11.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음 -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가구원수 4명(원고, 배우자, 두 자녀)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