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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
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 채무부존재확인(확정)-조합원부담의 행위는 조합총회의결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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