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현금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비용 공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는 조합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거나 별개의 절차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ㆍ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으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ㆍ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조합이 청산금 산정 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 조항을 근거로 청산금 산정 절차와 별도로 조합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비용의 부담 항목과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절차에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한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정비사업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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