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모두우리 2021. 1.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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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830)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수용재결은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위 사법상 매매는 이 사건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결국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앞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6가합10830(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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