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0) | 2021.12.17 |
---|---|
주택재개발내 임차인에게 이전비 지급, 수용재결에서 영업이익보상 배척-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인도 청구한 사안 (0) | 2021.11.25 |
관리처분 인가고시 후 공취법에 의한 현금청산자의 종전부동산 인도청구 (0) | 2021.09.02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0) | 2021.08.04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임차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와 위반시 형사책임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