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비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매도청구하자 공취법상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한 사안

모두우리 2021. 11. 4. 20:40
728x90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심불확정).pdf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