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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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