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모두우리 2021. 1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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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1구합5234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41-도정사업에 동의서 없이 시행자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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