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

모두우리 2010. 6.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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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개정내용)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

 

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50%→100%)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이 6.4일 공포(7.5일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적용시기)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부터 적용

 

(향후일정)부처협의․입법예고(6.11~6.18),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거쳐 7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

 

(참고 : 지방세법 개정내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의 주요내용(지방세법 §273의3)

 

(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

 

(개정전) 50% 감면(감면조례) → (개정후) 100% 면제(지방세법)

 

- (일반승용차) 차량가격 2천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 (봉고차․1톤이하 화물차 등)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

 

(감면시한) ‘12.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