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취등록세를 남편의 통장에서 전부 지급한 경우, 부인지분에 증여세가 성립여부-수원지11구합4191

모두우리 2011. 11. 4. 00:07
728x90

 

 

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전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계좌의 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