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콘도를 분양받아 취득세룰 자진신고 납부하였지만 관할청에서 별장으로 보고 그 차액을 청구한 사안-관할청 패소

모두우리 2016. 5.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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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도의 취득세 취소처분.pdf


콘도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지만 관할청에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고 기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그 차액을 청구한 사안


콘도의 취득세 취소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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