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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도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지만 관할청에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고 기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그 차액을 청구한 사안
콘도의 취득세 취소처분.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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