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2019 부동산 취득과 세금

모두우리 2019. 6.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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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2)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http://www.e-revenuestamp.
or.kr)에 접속한 후,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
인지를 구매·소인할 수 있습니다.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