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세금 면제’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
□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ㅇ 국토부가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12~’30년, 총사업비 13,017억 원,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17년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면서,
ㅇ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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