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하반기부터 사업자 전수조사, 의무위반 점검 … 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합동점검은 ’20년 이후 매년 추진할 예정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참고 1]
ㅇ 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등록임대 관리강화(’19.1)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 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도 마련하였다.
* 사업자의 중요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 및 세제혜택 환수,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등록임대정보 일제정비 추진
☐ 그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 추진일정 : 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3~6월), ② 시스템 분석 통한 위반의심자 확인(7~8월), ③ 의심자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9~12월)
* 점검방식 : (국토부) 위반의심자 사전분석 및 통보, (지자체) 위반의심자에 자료 제출요청 및 대면조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세제혜택 환수
ㅇ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ㅇ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접수
- (과태료 면제)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상 부과 |
ㅇ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호 수준으로 집계중
□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금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단계별 |
공적 의무내용 |
과태료 금액[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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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시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ㅇ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ㅇ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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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
|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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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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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
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참고 2 ;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 |
70 |
100 |
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당 1,000 |
||
사.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500 |
700 |
1,000 |
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차.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카.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0 |
500 |
5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타.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파.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바)항 |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
임대주택당 3,000 |
||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
임대주택당 100 |
|||
(사)항 |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
||
-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
2,000 |
3,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 |
2,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
500 |
1,000 |
2,0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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