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임대업

조세특례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모두우리 2023. 5.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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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16, 2019.12.31, 2022.12.31>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16,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4.1.1]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6.8.11, 2018.7.16, 2019.2.12, 2020.2.11, 2020.10.7>

1.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2.9, 2018.2.13, 2018.7.16, 2021.2.17>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⑤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18.2.13, 2018.7.16, 2020.2.11, 2021.2.17>

⑦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9.2.12, 2020.2.1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2.2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4와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1) 원고 1, 원고 3은 2013. 6. 27.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48세대 및 오피스텔 2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A’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2014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4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2, 원고 4는 2014. 3. 10.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481.7㎡ 지상에 공동주택 36세대 및 오피스텔 29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하 ‘○○○○○B’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9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9. 11. 원고 1, 원고 3에게 각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43,903,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 2, 원고 4에게 각각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56,191,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1, 원고 3은 ‘○○○○○A’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각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2, 원고 4는 ‘○○○○○B’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 1, 원고 3은 ‘○○○○○A’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에, 원고 2, 원고 4는 ‘○○○○○B’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그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9. 13. 원고 2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00,550원(가산세 포함)을, 2017. 9. 18. 원고 3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022,1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7. 9. 11. 원고 1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435,540원(가산세 포함)을, 2017. 9. 12. 원고 4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27,8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ㆍ건축된 후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4와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판시사항】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23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

(1) 원고들은 2014년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연제구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1 생략)’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1은 소외인과 함께 2015. 5. 26. ‘(상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외 3필지에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2 생략)’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과 원고 1은 각각 ‘(건물명 1 생략)’의 오피스텔 4세대와 ‘(건물명 2 생략)’의 오피스텔 15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동래세무서장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5. 4. 원고 1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067,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1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086,280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28,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건물명 1 생략)’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각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1은 ‘(건물명 2 생략)’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다음, 피고 김해세무서장과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원고들과 원고 1이 각각 ‘(건물명 1 생략)’와 ‘(건물명 2 생략)’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8. 5. 4. 원고 1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90,550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21,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7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위 1.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원고 1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1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