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 아파트 유형 복원 및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 -
□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ㅇ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 (10년)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5년)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원 이하
□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다. (기존 2호 이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 개정 후 적용가능)
ㅇ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하여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 고 | 세제지원 인센티브 비교표 |
구분 | 등록임대 활성화(’17.12월) | 현행 | ’23년 경제정책방향 | |
등록 유형 | ▸매입·건설임대 유형 모두 단기(4년)·장기(8년)로 나누어 운영 |
▸단기임대 폐지 +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폐지 + 장기기간 연장(’20.7월) |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매입임대 등록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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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인센 티브) |
취득세 | ✓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 50~100% 감면 |
✓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 50~100% 감면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8~12%) |
✓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 50~100% 감면(아파트 포함)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다주택자·법인 취득중과 완화(4~6%) |
종부세 | ✓주택수 합산배제(6억원↓) | ✓주택수 합산배제(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불가) *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불가) (건설) 9억원↓, 2호 이상 |
✓주택수 합산배제(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가능) *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포함) (건설) 9억원↓, 2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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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추가과세(양도차익+20%) 배제(6억원↓, 2호 이상) | ✓추가과세(양도차익+20%) 배제(9억원↓, 건설형 2호 이상) | ✓추가과세(양도차익+20%) 배제 *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포함) (건설) 9억원↓, 2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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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양도세 중과 배제(6억원↓) ✓장특공제 70%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
✓양도세 중과 배제(조정지역 내 중과배제 불가) *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불가) (건설) 6억↓, 2호 이상 ✓장특공제 70%(건설형)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
✓양도세율 중과 배제(조정지역 중과배제 가능) * (매입) 수도권6/비수도권3↓(아파트 포함) (건설) 6억↓, 2호 이상 ✓장특공제 70%(건설형)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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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장기 매입임대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주택가액 완화(수도권9/비수도권6) | ||||
공공성 확보 |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의무 부여 * 임대료 증액 제한(5%) + 의무기간 준수 (단기 4년/장기 8년) + 3개월 內 신고 등 |
▸공적의무 추가 부여(’20.7월) * ➀ 장기의무임대기간 연장(8→10년) ➁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의무확대 ➂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화(‘20.12) |
▸매입임대 혜택 복원에 상응하는 공적의무 추가 부여 * 최소 호수 제한(2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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