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
➊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➋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ㅇ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22.1.15 시행)
➌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ㅇ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22.1.15 예정)
❹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ㅇ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 기타 사항 |
➊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호~제4호)
ㅇ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➋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호)
ㅇ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➌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호)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블 발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0) | 2022.02.15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0) | 2022.01.11 |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2021 (0) | 2021.11.09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0) | 2021.09.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의 보증가입 면제 가능 (0) | 2021.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