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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임대보증금 미가입시 등록말소, 과태료 및 가입면제 임차인동의절차 등

모두우리 2022. 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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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

 

시장군수구청장3회 이상 보증 가입요구했으나 임대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22.1.15 시행)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22.1.15 예정)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 25호의2)

 

ㅇ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 기타 사항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4)

 

외국인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 강화한다.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

 

ㅇ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오피스텔의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

 

표준임대차계약서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 변동률을 적용*한다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