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예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0) | 2023.03.21 |
---|---|
매입형 등록임대 추진 - 주택유형 관계없이 2호 이상 등록 (0) | 2023.01.0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0) | 2022.01.11 |
「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임대보증금 미가입시 등록말소, 과태료 및 가입면제 임차인동의절차 등 (0) | 2022.01.11 |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2021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