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①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령 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3) (’21.11.9. 개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차인 요건 완화 |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임대료 대상 확대 |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2 | 상생 사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원중 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은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원 전액을 인하하였습니다. |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하여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외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시에서 수십 년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 옹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 위 사례 외에도 많은 상가임대인의 상생 사례가 있었으며, 임차인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3 |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①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임대인 제출 서류❙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②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4 |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2.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작성사례)
3. ’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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