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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모두우리 2022. 1.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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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 상가임대인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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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공제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6조의33)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령 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3) (’21.11.9.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차인 요건 완화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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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사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상가임대인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80%을 인하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전액을 인하하였습니다.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하여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명의 임차인에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시에서 수십 년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 옹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많은 상가임대인상생 사례가 있었으며, 임차인 고통 분담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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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임대인 제출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참고자료실,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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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96조의3 2)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 그 다음연도 6*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부탁드립니다.

 

 

붙 임: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개요

2.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작성사례)

3. ’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