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판시사항】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4조 나. 민법 제105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9.17. 선고 91나5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8.3.25.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계쟁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가등기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58,000,000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고 위 건물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위 가등기시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때 통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신 매매예약서가 교환된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8.1.(159),162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계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전액해지형 특약이 있는 경우의 해석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사용하는 일부 신용보증약관에는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전제로 그 해지범위의 산정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다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취득하려고 하였던 담보물을 모두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의 가치가 신용보증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다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 55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4. 선고 2001나381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3.경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 3,04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가구"라는 상호의 가구제조 공장을 신축,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 내에 설치할 외제 가구기계 8대의 수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외화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외화대출의 조건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가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외화대출원리금 채무를 미화 500,000$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1993. 12. 31.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란에 "경기도 파주군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 소유권이전 즉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당해 시설 도입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94. 4. 2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미화 466,600$를 대출받고, 1994. 4. 30.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5. 16.경 위 대출자금으로 가구기계 8대를 수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4. 12. 30.경 부산세관에서 위 기계 중 1대가 공매처분되어 통관비용 등에 충당된 후 1995. 2.경에 이르러 비로소 나머지 기계 7대를 반출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에 설치한 사실,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4. 5. 21.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1995. 7. 28.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미화 600,000$의 제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경료받았고, 1995. 11. 10. 이 사건 수입기계 8대에 관한 공장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받을 의사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공장저당권설정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기계 8대 중 1대가 이미 공매처분되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제3자 소유의 다른 기계를 마치 그것이 공매처분된 위 수입기계인 것처럼 공장 내에 설치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계 1대에 관한 공장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면책특약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는, 만약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피고의 신용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는 일부 신용보증약관에는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전제로 그 해지범위의 산정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다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취득하려고 하였던 담보물을 모두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의 가치가 신용보증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참조)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다시 피고가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취득하려고 한 담보물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과 "전액해지형"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은 "우선해지형" 면책특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7.1.(229),1031]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인지 여부(적극)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반면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5조, 제17조[3] 민법 제109조,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공2001상, 804) 【전 문】 【원고,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3나81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첫째, 즉 피고측의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신생명'이라 한다)가 2000. 5. 19.과 2000.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별도의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두 감정가격의 산술적 평균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토지의 대금액과 건물의 대금액을 판시와 같이 각 결정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매매에 관하여는 건물대금의 1/11 상당액인 44억 9,000만여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가 그 중 면세사업인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953,250,880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나중에 환급받았으므로, 대신생명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과다하게 거래징수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그리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그 중 건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일률적으로 건물대금의 1/11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정하되 나중에 그 액수만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대신생명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후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당초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았던 일부 건물의 매매행위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피고는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원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었던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결국 추징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관한 착오에 빠져 대신생명에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까지도 지급하였고 대신생명도 같은 착오에 빠져 이를 거래징수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함께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환급받은 셈이 되어, 결국 대신생명으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대신생명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와 대신생명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대금 중 1/11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란에, 그 나머지를 건물대금란에 나누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신생명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참조), 반면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구분·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대신생명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도 수수되었으며, 나아가 이에 따라 실제로 대신생명이 관할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 합계 44억 9,000만여 원을 신고·납부한 반면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대신생명은 그 중 1,953,250,88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결국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재화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대신생명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합계 44억 9,000만여 원을 거래징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나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원고와 대신생명은 공히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대신생명 쌍방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대신생명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공평의 원칙이나 당사자에게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대신생명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
☞ 원고는 매수인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음.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상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계약과 무관한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순위보전 가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