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등기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사안

모두우리 2021. 3.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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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담부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기계인도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담부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051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2020나 20068(반소) 가등기말소 (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0051 기계인도청구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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