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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동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 및 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조상으로 구분된 바 없고, 현재에도 이 사건 상가의 건물바닥의 한 구획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은 그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고 부동산등기부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관할관청이 현장방문 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첨부된 현황도면만을 보고 변경등록 및 구분등기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만으로 해당 상가가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유2012가단32297-독립상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분양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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