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2-물건공유

건물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단지 건물철거/토지인도만 청구가능-건물에서의 퇴거요구는 불가

모두우리 2022. 12. 10. 15:31
728x9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그 부분을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②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상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공유자가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제2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공1999하, 159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7. 28.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6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도로 73.7㎡에 7층의 집합건물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3. 21.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외인 등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소외인 등은 인수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4. 6. ‘피고와 소외인 등은 원고에게 각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 중에서 도로에 위치한 부분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다목적실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다목적실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에게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다목적실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하였다. 피고는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다목적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다목적실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목적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대법원 판단

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그 부분을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2)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상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공유자가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위 1.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다목적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다목적실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2.에서 본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는 토지 소유자의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건물 퇴거청구][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외 3인)

【변론종결】
2021. 6.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5는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7] 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기재 부동산 부분에서 퇴거하고, 

2) 피고 6은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7] 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3] 기재 부동산 부분에서 퇴거하고, 

3)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4] 기재 부동산 중 별지 [8] 감정도 (5) 표시 47, 2, 3, 4, 5, 6, 4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4] 기재 부동산 부분에서 퇴거하고, 

4) 피고 8은 별지 [5] 기재 부동산 중 별지 [9] 감정도 (6)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7.3㎡ 및 별지 [10] 감정도 

(7) 표시 36, 37, 38, 39, 40, 42,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5] 기재 부동산 부분에서 퇴거하고, 

5) 피고 5,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6] 감정도 (3)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에서 각 퇴거하라. 

나. 원고의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주1)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나. 피고 5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6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라.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마. 피고 8은 별지 [5]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바.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피고 5,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6] 감정도 (3)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 피고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7행의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 중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위에 위치한, 1)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7] 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이하 ‘202호 쟁점 부분’이라 한다), 2)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7] 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이하 ‘402호 쟁점 부분’이라 한다), 3) 별지 [4] 기재 부동산 중 별지 [8] 감정도 (5) 표시 47, 2, 3, 4, 5, 6, 4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이하 ‘502호 쟁점 부분’이라 한다), 4) 별지 [5] 기재 부동산 중 별지 [9] 감정도 (6)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7.3㎡(이하 ‘603호 쟁점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10] 감정도 (7) 표시 36, 37, 38, 39, 40, 42,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9㎡[이하 ‘603호(복층) 쟁점 부분’이라 한다] 등은 피고 혜광이엔씨(대법원 판결의 피고) 등의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피고 혜광이엔씨 등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3.자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피고 혜광이엔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7다230680)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피고들이 점유 내지 공동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위 피고들의 점유 내지 공동점유 부분이라고 주장한”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② 피고 5는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202호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기재 부동산 부분을, ③ 피고 6은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402호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3] 기재 부동산 부분을, ④ 피고 승원건설은 별지 [4] 기재 부동산 중 “502호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4] 기재 부동산 부분을, ⑤ 피고 8은 별지 [5] 기재 부동산 중 “603호 쟁점 부분” 및 “603호(복층)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5] 기재 부동산 부분을 각 점유함으로써, ⑥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5, 승원건설은 이 사건 다목적실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전부에서, 피고 6에 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전부에서, 피고 승원건설에 대하여 별지 [4] 기재 부동산 전부에서, 피고 8에 대하여 별지 [5] 기재 부동산 전부에서 각 퇴거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도로 위에 축조된 부분으로부터의 퇴거까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요구할 권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 등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살핀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5, 승원건설(이하 위 피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 5 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청구한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일부 부분 등에서는 퇴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5 등의 주장은 “202호 쟁점 부분”과 “502호 쟁점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가 별지 [5]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도로 위에 위치한 부분에서의 퇴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8의 주장은 “603호 쟁점 부분”과 “603호(복층) 쟁점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부분을 “피고 1, 피고 3, 피고 4”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또한” 부분을 “또한 피고 2,”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은” 부분을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 2에게 그 소유의 10/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부동산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결국” 부분을 “결국 피고 2,”라고 고쳐 쓴다.

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승원건설은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5 등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자.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201호의 소유권자인 피고 2의 자녀이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6은, ‘피고 6은 이 사건 아파트 중 402호의 소유권자인 소외 2의 동의 아래 적법하게 위 402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2가 위 402호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볼 때, 피고 6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1 등’이라 한다)은, ‘설령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1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1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5 등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5 등은, ‘피고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 중 202호, 502호 등(이하 ’202호 등‘이라 한다)을 승원건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202호 등에 관하여 피고 승원건설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202호 등 건물 소유자인 피고 승원건설 내지 피고 승원건설의 대표자인 피고 5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5 등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승원건설이 202호 등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과 아울러, 설령 피고 승원건설이 202호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5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5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은 법적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만 건축되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도로를 합한 전체 토지에 대한 각 대지 지분 위에 위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퇴거를 청구하는 것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와 이 사건 아파트가 건물로 완성된 시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에서 피고 5 등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는 구체적 범위와 그 면적 및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5 등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전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5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202호 쟁점 부분과 502호 쟁점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3) 피고 5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건물만의 철거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 5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해당될 뿐이고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할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등 참조), 피고 5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피고 혜광이엔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피고 8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피고 8에 대한 부분은 그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피고 혜광이엔씨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5 등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7. 13.자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 및 2021. 8. 4.자 참고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별지 생략]

판사   채동수(재판장) 박혜선 임영우 


주1) 피고 5,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1나2011204호로 제기한 반소는 취하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건물퇴거청구][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 고】 피고 1 외 3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외 3인)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2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라.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마.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바. 피고 13은 별지 6.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사. 피고 14는 별지 7.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아.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은 별지 8.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자. 피고 19는 별지 9.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차. 피고 20, 피고 21은 별지 10.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카. 피고 22는 별지 1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타. 피고 23은 별지 1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파.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3.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하. 피고 25는 별지 14.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거. 피고 26은 별지 15.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너. 피고 27은 별지 16.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더. 피고 28, 피고 29는 별지 17.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러. 피고 30은 별지 18.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머.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9. 기재 감정도(3) 1층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6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0674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13. 3. 21.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항소심 판결의 피고 9)(이하 ‘피고 혜광이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도로 73.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지상에 7층의 집합건물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374호로 피고 혜광이엔씨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2014. 1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726호)이 진행되던 중 피고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2) 등 11인(이하 ‘피고 4 등’이라 한다)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4 등은 위 소송에 인수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항소심법원은 2017. 4. 6. 피고 혜광이엔씨와 피고 4 등은 원고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247호 및 같은 법원 2015카단1013호로 이 사건 건물 중 위 피고들이 점유 내지 공동점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3. 31. 및 2015. 6. 19. 각 가처분결정을 받고, 각 집행을 마쳤다. 위 각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각 전유부분 점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공동 점유자인 소외 3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9. 11.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4와 자녀인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3),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6(항소심 판결의 피고 4)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순번 부동산 가처분 결정의 점유자
1 101호(별지 1.) 피고 1(2015카합247호)
2 102호(별지 2.) 피고 2(2015카합247호)
3 201호(별지 3.) 피고 3(2015카합247호)
망 소외 3(피고 4, 피고 3, 피고 5, 피고 6)(2015카합247호)
4 202호(별지 4.) 피고 7(항소심 판결의 피고 5)(2015카합247호)
피고 8(2015카합247호)
피고 9(2015카단1013호)
5 203호(별지 5.) 피고 10(2015카합247호)
피고 11(2015카합247호)
피고 12(2015카단1013호)
6 301호(별지 6.) 피고 13(2015카합247호)
7 302호(별지 7.) 피고 14(2015카합247호)
8 303호(별지 8.) 피고 15(2015카합247호)
    피고 16(2015카단1013호)
    피고 17(2015카단1013호)
    피고 18(2015카단1013호)
9 401호(별지 9.) 피고 19(2015카합247호)
10 402호(별지 10.) 피고 20(항소심 판결의 피고 6)(2015카합247호)
피고 21(2015카합247호)
11 403호(별지 11.) 피고 22(2015카합247호)
12 501호(별지 12.) 피고 23(2015카합247호)
13 502호(별지 13.)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 7)(2015카단1013호)
14 503호(별지 14.) 피고 25(2015카합247호)
15 601호(별지 15.) 피고 26(2015카합247호)
16 602호(별지 16.) 피고 27(2015카합247호)
17 603호(별지 17.) 피고 28(항소심 판결의 피고 8)(2015카합247호)
피고 29(2015카단1013호)
18 701호(별지 18.) 피고 30(2015카합247호)

마.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원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9. 기재 감정도 (3) 1층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이하 ‘이 사건 다목적실’이라 한다)를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표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표 해당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은 이 사건 다목적실을 점유함으로써 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로서 건물 철거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과 다목적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19, 피고 20,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27, 피고 30, 피고 1, 피고 2, 피고 13, 피고 26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청구권원이 없거나, 건물의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다시 퇴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참조), 이처럼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의무에 그 곳에서의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지 않더라도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 집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고 19, 피고 20,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 피고 2, 피고 13, 피고 26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27, 피고 30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 혜광이엔씨에게 그 소유의 2026.583/4136.55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다목적실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피고 27에게 그 소유의 10/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피고 30에게 그 소유의 5/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할 것을 명한 사실, 각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닌 다른 소유자들에게 철거를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27, 피고 30은 각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각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7, 승원건설, 피고 22, 피고 28, 피고 19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승원건설이 피고 혜광이엔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피고 7, 피고 22, 피고 28, 피고 19는 피고 승원건설의 승낙을 받고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승원건설의 유치권이 소멸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승원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8, 피고 29, 피고 14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전유부분을 과거에는 점유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각 가처분결정 당시 각 전유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순현(재판장) 최윤정 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