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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469-6번지 일원 상품2지구 산업유통형지단계

모두우리 2024. 11.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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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41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상품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469-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상품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여주시장

1. 용도지역 결정도.pdf
0.35MB
2. 용도지구 결정도(기정).pdf
0.28MB
2-1. 용도지구 결정도(변경).pdf
0.28MB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pdf
0.31MB
3-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pdf
0.31MB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32MB
4-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35MB
5. 가구 및 획지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1.79MB
5-1. 가구 및 획지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25MB
6.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pdf
0.22MB
7. 토지이용 계획도(기정).pdf
0.44MB
7-1. 토지이용 계획도(변경).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