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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모두우리 2024. 11.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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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24 - 334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1.

양 평 군 수

 

 

1. 사업의 명칭: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빈곤·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고령자에 대한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

. 면적: 14,063

4. 시행자

. 시행자: 양평군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5. 시행기간: 구역지정 고시일(2023. 10. 13.) ~ 공사완료 공고예정일(2025. 12. 31.)

6.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063 - 14,063 100.0
주거지역 - ) 8,412 8,412 59.8

2종일반주거지역 - ) 8,412 8,412 59.8
녹지지역 14,063 ) 8,412 5,651 40.2

자연녹지지역 14,063 ) 8,412 5,651 40.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자연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8,412 250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양평 공흥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
14,063 양평군 고시 제2023-275
(2023.10.13.)
-

고시문(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hwp
0.10MB
실시계획인가_공흥 고령자복지주택_지형도면고시도.pdf
0.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