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24 - 334호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1.
양 평 군 수
1. 사업의 명칭: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빈곤·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고령자에 대한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
나. 면적: 14,063㎡
4. 시행자
가. 시행자: 양평군수
나.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5. 시행기간: 구역지정 고시일(2023. 10. 13.) ~ 공사완료 공고예정일(2025. 12. 31.)
6.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063 | - | 14,063 | 100.0 | |||
주거지역 | - | 증) 8,412 | 8,412 | 59.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8,412 | 8,412 | 59.8 | |||
녹지지역 | 14,063 | 감) 8,412 | 5,651 | 40.2 | |||
자연녹지지역 | 14,063 | 감) 8,412 | 5,651 | 40.2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412 | 250 | ∙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0 | 양평 공흥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 |
14,063 | 양평군 고시 제2023-275호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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