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378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602-16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작 성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과 031-580-24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602-16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