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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모두우리 2022. 8.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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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22-140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의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3조 및 제9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08. 25.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명 칭 :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

면 적 : 27,444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양평의 관문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생활권 형성을 통해 오빈리 일대 도심지 확장 및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안자 : ()상진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1011(에이스평촌타워)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수용인구 : 1,047

수용세대 : 455세대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7,444 100.0 -
주거용지 24,137 88.0 -

공동주택용지 24,137 88.0 -
도시기반시설용지 3,307 12.0 -
  공원 3,140 11.4 1개소

주차장 167 0.6 1개소

구역외기반시설(도로) : 5,178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 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따로 붙임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2022.08.25.~2022.09.08.(고시일로부터 15)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031-770-3814)

9. 그 밖의 사항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031-770-38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0.19MB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