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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6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2021.8.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
다. 면 적 : (기정) 8,654,278㎡
(변경) 9,376,908㎡(변경사유 : 남양주왕숙진건1·2 기업이전단지 편입)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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